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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한옥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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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30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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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서는 한옥 건축이 더욱 용이해진다.

지난 29일 완주군은 한옥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옥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한옥마을지정 절차를 개선하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옥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가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정된 이후 2011년부터 3개마을(소양면 대승마을, 오성마을, 구이면 안덕마을)을 한옥마을로 지구 지정해 대상자 12명에에게 각각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융자금 5000만원을 융자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돼왔다.

다만 그동안 한옥을 건축하려면 대상자를 5명 이상 모집한 뒤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작성해 완주군에 설치된 한옥마을 추진위원회에 마을지정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한옥마을 신청자의 6개월 이상 거주제한 규정과 건축비 자금능력을 갖춘 자격 규정 등을 두었다.

이는 신청자 확보의 애로를 불러왔고, 이밖에도 사업추진 중 포기자의 발생, 사전 준비기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연말 사업착수 및 이월 등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완주군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6개월 이상’에서 ‘제한없음’으로의 완화, 보조금 신청가능 대상자의 경우 당초 ‘5호 이상 구성, 지구지정된 곳’에서 ‘지구 지정된 곳의 지구 내 신청자’로의 5호 이상 구성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개정‘을 11월 21일자로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 당시에 완주군에 거주하지 않고 5호 이상 신청인을 모 집하지 않아도 신청인이 지정된 한옥마을에 한옥 설계서를 작성해 군에 신청할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조례개정에 따라 한옥건축을 염두에 둔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사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한옥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1.5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타 시·군 사례 및 한옥 건축비용 등을 비교 분석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완주군 한옥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체인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인식해 이를 보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옥을 현대화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완주군은 한옥 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옥마을을 추가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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