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억울한 누명이지만 공직자로서 뇌물죄에 휘말리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가 뇌물죄로 2년여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40년 공직생활의 명예를 회복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10년 11월 해남부군수 재직 시절 뇌 물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했던 허 전 부군수는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론 전남도로부터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 |
 |
|
| ▲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
그러나 지난해 9월 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잃었던 명예도 되찾게 됐다.
신분상 불이익도 해소됐지만 정년을 앞두고 있어 아쉽게도 현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공로연수를 떠나게 됐다.
허 전 부군수는 "그동안 청렴과 성실로 떳떳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3년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허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에서 40년의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청렴과 성실로 근무해왔다. 전남도 예산부서만 15년을 근무해 '예산통'이라는 별명이 따랐다.
공직생활 중 대통령표창 1회, 국무총리표창 2회, 도지사표창을 받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주의’ 조치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근무해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