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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관실, 감사원장 표창 받아농업보조금 특정감사로 중복 편중지원 사례 방지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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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2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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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농업보조금 지원 근절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우수 부서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보조금 특정감사는 특권층에게만 보조금이 집중 배정돼 심각한 불공정 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야 보조금을 ‘내 돈처럼 아껴 쓴다’는 판단에 따라 22개 시군 농업보조금 지원시설 실태 감사를 박준영 도지사의 지시로 감사관실에서 실시했다.

감사는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각각 9명과 10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영암 등 21개 시군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에 진행했다. 

감사 결과 허위 정산서 제출 등 부정 보조금 9억 8천500만 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14억 2천만 원을 시정토록 했다. 무단 담보 제공 후 금전을 차용한 사례 79건, 302억 2천800만 원을 적발하는 등 166건의 행정상 조치, 24억 514만여 원의 재정적 조치 및 161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는 감사실적을 거뒀다.

또한 화순군에서 부부가 명의를 달리한 같은 사업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와 함평군에서 한 사람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23회에 걸쳐 11억 600만 원을 편중 지원한 사례 등 중복, 편중 지원한 7천13농가를 적발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 내용 등이 통합 관리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농림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토록 조치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제한 및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중요 재산 현황을 공시토록 해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 감사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남도 내 어린이집, 불우․소외계층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3년 1월 17일 금호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 ‘감사협력포럼’에서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가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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