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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가 2014년 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시장․군수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지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정부의 급격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비부담비율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회의에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에게 1인 월 2만에서 9만6천8백원, 부부 월 4만원에서 1십5만4천9백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2014년이 되면 2013년 지급액 470억원(국비 329, 도비 28, 시비 113)보다 298억원이 증가된 768억원(국비 538, 도비 46, 시비 184)을 지급하게 된다”며 국비부담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전주시의 경우 2013년 44,910명인 연금지급대상자가 2014년에는 45,630명으로 720여명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90%정도가 20만원을 지급받고, 5%는 15~19만원, 나머지 5%가 10~1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연금지급액은 533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지급액 235억원의 두 배를 넘어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지방정부의 재정보전 방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산단내 입주업체 중 고농도 악취유발업체로 인해 환경 분쟁과 갈등 및 주민들의 진정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벌칙 조항(3회초과시 과태료부과)이 낮아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도적 실효성과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자금 등 국가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입주업체 중 환경시설 지원대상업체 평가제도 도입 및 선정’, ‘기업체 파산, 부도 등으로 제2의 기업체 입주 시 업종 제한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지방산단내 입주업체 맞춤형 악취방지시설 지원 건의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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