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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조현철 기자  |  khs2744@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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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6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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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때 아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였고, 1989년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비교적 낮은 보험료율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2011년도 기준 기대수명은 81.1세로 OECD 평균 이상의 성과를 실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동일한데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공단 민원창구에는 보험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마다 부과 기준이 다르고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재산, 전월세, 자동차와 성별,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점을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 원인은 부과체계가 26년 전 제도 설계 당시(1987년)의 방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접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년 11월이면 새로운 부과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납기 마감일인 12월10일 현재 우리 지역 본부의 발생 민원 중 보험료 관련이 1만5990건(2013년 11월 20일∼12월 10일)이었다. 통계 되지 않은 실제 수치는 그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험료 관련 민원 유형은 ‘재산자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대상에서까지 제외’됐다고 항의하는 생계형에서부터 ‘이웃과 비슷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하고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제도 불공평을 피력하는 민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2012년 보건복지부문 고충민원 처리현황’의 전체 8364건 중 건강보험이 23.4%인 1958건으로 여타 공공기관 등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의 공식통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는데, 보험료 관련 민원 및 자격변동 건수가 2011년 기준은 1억 2199만건에 이르고 방문 및 유선 민원이 6363만건으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과 국민적 수용성에 맞춰 새로운 부과체계 방안을 마련했다. 36년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실무경험자·학계 등이 총 망라되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의 대표적인 3가지 방안은 ‘소득에만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소비에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인 주요 개혁 내용은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통합관리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하여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자는 아직까지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2012년 현재 우리 공단은 전체 가입자 2116만 세대 중 1686만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소득파악률 79.7%), 430만 세대(20.3%)는 소득 자료가 없다. 하지만, 국세청 등에서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퇴직·양도소득 등을 연계하면 공단의 소득 파악률은 95% 이상이 될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구시대의 보험료 부과체계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진료비를 조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건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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