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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영문 이름·긴급 연락처만 적으면 “끝!”
김승재 기자  |  tamdo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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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6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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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앞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 기입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이 보다 간소화된다. 이제는 신분증 제출과 간단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된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실시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17곳에서 43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전자서명제를 실시하던 종로구청 및 광역지자체외에 서울시 금천구청과 부산시 해운대구청, 경기도 과천시청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로 구성되어 있는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을 시범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보다 간편하게 여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외교부는 보다 간편하게 여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이용하면 서류에 일일이 기입해야 할 10가지 이상의 기입항목이 두 가지로 확 줄어든다. 신분증을 접수 창구에 있는 단말기에 읽히면 기존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가 모두 자동 입력된다. 서식지에는 영문 이름과 긴급 연락처 두 가지만 기입하면 된다. 영문 이름을 기입하는 이유는 ‘F’ ‘P’ 나 ‘R’ ‘L’과 같은 비슷한 발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긴급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기입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입된 정보를 전자화면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면 여권신청은 완료된다.

재외공관도 전자서명제 24곳으로 확대 시행

재외공관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7곳이던 시행공관이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됐다. 주러시아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등이 추가됐다. 이들 재외공관에서는 미리 여권 사진을 촬영해 오지 않아도 접수 창구에서 직접 촬영해 사용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여권신청용 영수필증을 모두 전자화했다. 예전에는 여권발급 신청 시 은행에서 우표처럼 생긴 여권신청 수수료 인지를 사서 붙여야 했다. 복수 여권과 단수 여권의 가격 차이를 몰라 잘못 붙이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은행에 가서 인지를 사서 붙여야 했다. 영수필증 전자화 덕분에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여권신청 창구에서 바로 전자결제로 납부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회계절차 투명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예산 절약, 신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3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외교부 송세원 대행기관계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며 “궁극적으로는 신분증 제출과 지문 확인만으로도 여권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꾸준히 방법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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