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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글 사랑 앞장국어진흥 조례 제정 우리말 사용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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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2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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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 한 자도 없는 간판, 이런 국적 없는 간판이 사라지게 된다.  전남도가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기기 위해 국어진흥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도 정책이 ‘전남도 국어진흥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에서 전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남도 국어진흥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라 전남도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어 정책에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진흥위원회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에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도민의 국어 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지난 한글날 개최한 전국 최초 ‘우리말 겨루기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라도말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조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국어능력급수 보유 공무원 인사 가점 제도 도입, 행정용어 순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전남도가 가장 ‘우리말을 잘 쓰는 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4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공공기관 국어 사용 실태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조사, 다문화 가정 국어교육 지원, 공무원 우리말 발표대회,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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