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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4일 전주시 등 7개 시․군 815.8㎢(새만금 유역면적의 27.6%, 전주시 면적의 4배 크기)에 대해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고, 대도시(100만 이상)와 댐유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지정되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으로 전북도 요청안대로 관리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대책이 시급한 지역에 다양한 비점오염원 예방과 저감대책의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이 수립되고, 관리대책 수립후 2년 이내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사업(우수저류시설, 생태 습지, 생태주차장 등)의 국고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며,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향후 해당지역에 대한 비점저감사업의 추진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단,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최근 10년간(’02~’11) 새만금유역의 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59.8%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물질은 16.0% 증가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도, 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질자료 분석, 현장 조사, 전문가 토론과 자문을 거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청(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만금상류지역인 만경강, 동진강 본류와 지류지천에 대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도(물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전북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조사를 실시, 하천별 유하거리에 따른 수질악화지점과 해당지점에 영향을 주는 소유역을 분류했다.
그 결과 총 239개 소유역(만경 150, 동진 89)중 축산계 등의 비점오염원, 미처리 생활하수, 토지계 비점오염원의 기여율이 높은 30여개 소유역에서 하천수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17개 소유역(만경 8, 동진 9)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저감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저감대책이 시행될 수 있어,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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