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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그간 사용해왔던 지번방식의 주소는 올해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게 되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 처리 시 도로명주소만을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일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꼭 도로명주소를 기억해둬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도내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한다.
이번 도로명주소 안내문은 도내 76만여 세대에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시기안내와 각 세대별로 주소를 표기하여 26일부터 세대별로 안내문을 전달한다.
또한, 주 1회 도내 주요교차로와 터미널, 역전 등 도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전면시행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기지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하고자 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군에는 14개 상황반과 214개 읍면동에는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11,408개 노선에 도로명판 24천개, 건물번호판 424천개를 설치 완료하고, 도내 소유자・점유자 1,379천명에게 고지문을 전달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903여종 공적장부를 주소전환하고, 도내 아파트 516개 단지, 224천세대 관리비 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한바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도, 시군 새주소 담당으로 문의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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