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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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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7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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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오는 18일부터 기존의 지적·건축물 등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서비스가 시행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시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종으로 각각 발급되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발급하는 것이다.

18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제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구분건물등기부이다.

부동산 정보는 그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공부)」「건축법(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었다.

시 관계자는 “󰡐일사천리󰡑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인 요구에 따라 선택형과 요약형, 개별형 등 필요한 정보만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유통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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