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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 시민 혈세 절감 효과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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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9  1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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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9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은 승소’했으며, ‘이익귀속명령은 처분 불명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민혈세 최소 3479억원 절감하게 됐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高利의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청구인은 지난 2003~2012년까지 10년 동안 2,127억원을 벌어 이자로만 2,615억원을 대주에게 지급(자본구조 변경으로 추가이자 발생액 약 1,401억원)했다. 
 

광주시는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이미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2003~2012)도 부당이익귀속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90일 간의 치유기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권리운영권을 지급금의 80%에 매입하게 된다.

광주시에서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바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은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중 62일이 지났고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금의 80%로 강제 매입함으로서 556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되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nue Guarantee)은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 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운영수입이다.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인 ‘맥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되어 있지만, 광주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관리운영권 매각․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자중지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관리운영권 매입 시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①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② 민간 투자자에 위탁하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을 채택하여 건전하게 운영하거나, ③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 등 시민 공공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 등의 운영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행 통행료는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대폭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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