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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적극 대응모든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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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0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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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군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 내 접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지난 몇 년간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병행 하여 사용해왔었다.

군청을 예로 들면 ‘옥하리 200번지’에서 ‘흥양길 40’으로 주소가 바뀌는 것이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더 이상 법정주소가 아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실내에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도로명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편물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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