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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설을 대비하여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해소,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설 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를 전북도에서 이차보전 할 계획으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종전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신청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북도는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총 1,600억원을 1월 13일부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600억원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50억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대폭 개선하여 융자한도는 종전 10억원(전략산업기업 13억원)에서 13억원(전략산업기업 16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종전 5.3%(기업부담 4.3%, 이차보전 1.0%)에서 대출금리는 같지만 기업부담을 4.0%, 도에서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을 1.3%로 조정하여 기업 이자부담이 연간 3억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한도는 창업자금 6억원, 성장자금 4억원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5억원)으로 지원 업체별 금융신용도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일반기업은 2%, 일자리 창출기업과 전북도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은 3% 우대 지원되며,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3%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100억원 규모의 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검점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인력팀(711-2020, 20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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