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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회 준다특별조치법 17일부터 시행…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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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3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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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서 교부 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주경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 건축물 3천912건 중 약 1천100건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며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하면 대략 3천여 건의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신고 기한(12월 16일)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양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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