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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주택 혹은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를 사육(소유)하는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등록절차는 무선식별장치(체내삽입/체외부착) 또는 등록인식표를 대행기관에서 구입한후,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의 경우 1만원, 체외부착이나 등록인식표의 경우 3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시 축산과장(이장근)은 “이번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의 보호 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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