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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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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4  15: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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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371대가 있는 외국인관광택시는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서울로 이동 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택시정보시스템 활용, '시계 외' 버튼 누른 위치 확인해 부당요금 징수 파악

2013년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 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시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긴 했으나 '구간요금제' 등으로 운영돼 시계 외 버튼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김포 및 인천공항 주변에서 버튼을 누른 7대에 대해서도 공항 배차내역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이번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의심사례 조사는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GPS 좌표값을 파악하여, 해당 택시가 '시계 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먼저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여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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