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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울시 상대 지역상생발전기금 분쟁조정 신청서울시 법정출연금 미납… 광주시에 169억원 배분되지 않아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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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6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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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출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돼 서울시에서 미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648억원을 조속히 출연해 줄 것을 대구시,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비 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35%를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매년 3000억원(지방소비세 29%)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시ㆍ도 간 합의를 부정하고 출연금의 일부를 미납한 상태로 2013년까지 648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전국 시․도의 의견들 묻고 수도권 출연금 규모를 지방소비세의 35%로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을 이행하고 않아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지자체 간 갈등 해소와 기금 배분액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광주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광역시 중 최고액인 매년 330여 억원이지만, 2013년까지 169억원이 미배분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과 이행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하게 되며, 서울시는 미 출연금에 대해 납부를 이행해야 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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