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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각 구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공기(질소)주입 제과류 및 주류, 화장품류, 건강 기능식품류 등이다. 포장방법 기준에 따른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포장재의 재질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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