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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개발원은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제작‧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이 회의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위해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업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연구·개발 업무 등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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