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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지난 29일 개발행위허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발행위허가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이번 1월 1일부터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한편 당일 참석한 관계자들은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군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어렵지만 법률을 준수해 줄 것과 일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기업(OK레미콘 등)에서는 가능한 한 장비를 줄여나가고 상호 상생을 위한 노력과 개발행위 피허가자 및 업체가 법을 준수 하고 민원 발생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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