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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개정 ․ 시행되면서 입양이 신고에서 법원 허가제로 전환되고, 양부모 자격심사와 원가정의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여 우선 입양보다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입양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해 입양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전라북도는 입양활성화와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내용 : 1인 100만원(장애아동 1인 200만원)
전라북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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