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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융자대상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단란․유흥주점 제외), 위탁운영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단란․유흥주점 제외)가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2%(수수료 1% 포함)로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2억원(HACCP 시설자금 포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천만원, 모범․향토음식점은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외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단란․유흥주점 포함)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1%(수수료 1%)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5억원으로서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저리로 운영되는 만큼 설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이용을 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도 식품위생업소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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