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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수산 보조시설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채권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보조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수산 보조시설 사업시행지침 및 관리규정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산 보조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부 등본(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 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해졌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 희망자에게만 접수를 받는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에 대해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토록 해 보조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시설에 대해 양도․교환 또는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시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과 관리규정이 개선돼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시행된 지침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단계서부터 수산 보조시설에 대해 채권보전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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