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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가구에게 1억24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올해도 전라북도와 재원을 분담하여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 농촌개발과에서는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순창 경천주공아파트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으로 하되, 가구당 한도액은 1천6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담당(☎063-650-1753, 1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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