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계 경력 3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 선거까지 적용됐던 '교육경력 5년' 자격규정은 지방교육자치법 일몰규정에 따라 6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정개특위가 3년 규정을 신설하는데 합의하면서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