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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 주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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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7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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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최근 자전거 이용객 급증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는 두개의 자전거보험이 있다. 하나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정한 보장내역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 ‘주민단체보험’이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 책임보험’이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다른 시군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2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만272명( 2013년 12월말 기준) 전체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주민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사고(15세미만자 제외) 3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38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에 한해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은 대인 1인당 1억원, 대인 1사고당 3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이며, 대상구간은 섬진강 자전거 종주 자전거길 29.8km와 섬진강~영산강 연결 자전거길 21.5km로 총 51.3km 구간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010-4041-5103)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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