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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발표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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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1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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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를 정함에 있어 기존 총정수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2013년말 현재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0%이상 증가한 시·군의 정수만을 증원한 바 있어, 전북도의 시군의원 총정수(197명)가 현행과 변동 없음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전북도는 4년 전과 시군별 인구증감율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5% 이상의 인구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읍면동 수 변동도 없는 점을 고려,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유지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역도 기존 선거구의 변경이 없는 지역은 기존 선거구별 명칭, 구역, 정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도의원 선거구역 조정 등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항목별 획정결과 >

첫째, 도의원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구역, 정수 등 일부를 변경키로 하였다.

도내의 도의원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 편차가 4:1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동된 2개 선거구로

① 전주 도의원 제5선거구의 시의원 ‘사’선거구 효자1·2동이 제3선거구의 시의원 ‘다’선거구로 조정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104,388명→77,046명)한 기존 ‘사’(효자3동)선거구와 인접하고 있는 ‘아’(효자4동)선거구를 통폐합하여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 효자1·2동이 ‘다’(삼천1·2·3동) 선거구와 합쳐져 인구수가 증가(57,532명→84,874명)하므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였다.

② 고창 도의원 제2선거구가 인구기준에 미달되어 제1선거구의 아산면이 제2선거구로 조정됨에 따라, 인구변동과 인접성에 따라 2선거구의 ‘라’선거구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창군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역을 조정하였다.

둘째, 이번 획정작업을 하면서 위원들간에 가장 고심한 부분으로 전주시 시의원 6개 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정치 신인에게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기존 전주 ‘가’(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와 ‘나’(완산동, 중화산1·2동)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다’(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와 ‘라’(평화2동)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자’(진북동, 금암1·2동)와 ‘차’(인후1·2동)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각각 통폐합하여 의원정수를 각 4인으로 책정하였다.

셋째, 또 하나 고심했던 부분은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획정위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현행 전주시 선거구별 인구 급증지역에 대한 의원 정수 조정 요청에 따라, 제5회 지방선거 획정위 기준인 인구수 70%와 동수 30%를 금번에도 적용키로 하고 전주시내 선거구를 산정한 결과, ‘전주-다’(삼천1·2·3동 + 효자1·2동)선거구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고

당초 4인 선거구로 검토된 ‘전주-아’(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선거구는 4명에서 3인으로 정수가 1명 감원하는 것이 현행 인구와 동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시군내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 편차가 4:1을 넘어서는 완주 ‘다’선거구에 대해 완주군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주-다‘(봉동읍, 용진면)선거구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완주-라‘(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선거구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원하여 획정하였다.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및 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5차례의 회의와 최종 획정보고서 채택전 양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모든 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추천(2명), 도 선관위(1명), 학계(2명), 법조계(2명), 언론계(2명), 시민단체(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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