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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2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부터 확대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조례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사무 중 국가위임 사무는 73%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2~3할의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제정 등의 법률 유보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지방세는 조세 총액의 21%에 불과하고 총 재정규모의 79%가 중앙정부의 몫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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