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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올 하반기 법제화하겠다는 지자체 파산제와 관련, 임우진 전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시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조세개편과 지방재정조정 제도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세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국가위임사무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자 지방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전 부시장은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부 권한만을 강화해 지방자치에까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중앙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파산제가 도입 될 경우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과 사업을 줄일 수 있고 주민세·수도료·교통 요금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면서 “그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파산상태에 이른 지자체와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조정제도를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세제도 개편과 재정운용의 혁신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등 지방재정으로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부시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주민참여감사제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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