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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헌율 前 전북 행정부지사 |
전북 익산 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전 전북 행정부지사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연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 전 부지사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정 전 부지사는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재정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입만 지자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살림을 꾸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써, 과거 20년전 관치시대 지방재정의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먼저 자치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파산제도를 도입을 논하는 일과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논의해야하며,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자체적으로 살림이 가능할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파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정 전부지사는 “파산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도 함께 논의하여 지방세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40%수준으로 높이는 법적 제도적 정비 노력을 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제 도입만 강행 할 경우,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수단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할뿐 아니라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하여 파산제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선거용 선심성 사업 등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주민 세금을 공약을 실천하기 수단으로 쓴다면 주민들에게 큰 짐이 될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파산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지만,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이 156개로 64%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을 먼저 이루는 것이 파산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재정 운영과 재선 또는 삼선을 위한 포뮬리즘적 재정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마지막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가 파산을 결정할 경우 기존 지자체장은 해임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파산관리인이 지자체장을 대행 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끄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 전 부지사는 과거 행정안전부 시절 지방재정정책과장과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지냈으며, 국장재임시절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소비자에게 돌려줘 지방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한 ‘지방소비세’제도를 관철시켜 지방재정사(史)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방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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