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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주에코폴리스와 관련 현실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는 지정(‘13.2.14) 당시 지구의 92%(3,86㎢)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이상)에 포함되어 시설물 건축 제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지구를 관통하는 철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로 인해 지구가 8개 소구역으로 분리되며 이천~충주간 철도노선이 ‘09. 5. 19일 변경 고시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이 개발계획상에 반영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지구지정 당시부터 개발방안의 최대 걸림돌이 되 어온 항공기소음 및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구지정된 바 있다.
이처럼 어려운 입지여건이지만 충북경자청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약 9개월에 걸쳐 국방부 및 19전비 11회, 산업부 4회, 기업체 23개 등을 방문 및 협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윤진식의원을 직접 국회로 방문하여 개발의 진행 및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충주시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올 2월 초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발방안(안)으로 항공소음이 심각하고 군부대와 마찰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구간 (85웨클 이상 2.0㎢, 61만평 정도)은 개발을 유보했다.
조성원가를 업체요구 수준인 50만원/3.3㎡ 정도로 낮추고, 가처분용지 비율 증가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와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1차공모시 사업제안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범위(주변지역 포함, 일부 구역 축소), 개발방향 등을 포함하여 당초 개발계획과는 다른 사업내용의 변경 제안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아 근본적인 소음 및 비행안전구역, 토지활용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난 1년간 충북경자청에서는 에코폴리스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항공소음 및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사업성을 높일수 있는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방안수립을 확정한 후 공모실시 전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2차공모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19비행단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52%인 2.2㎢를 우선 개발하게 된 것을 도민들에게 널리 이해해 달라"며 "지금으로서는 지정당시의 문제점 보다 장점을 살리고 객관적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충주시, 지역국회의원 등 모든 관련 관계당국이 협심하여 성공적인 지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하는데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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