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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국회서 감사요구할 것”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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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1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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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은 20일, “지난 14일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감사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는 감사원 훈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의 경우 이같은 청구대상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 외통위의 제9차 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과정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3호에서는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의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 또는 기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른 감사요구의 경우 이같은 청구대상 제외규정이 없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은 1991년 방위비협정 체결 이후 작년까지 23년간 총 11조 8,17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했으나, 그간 감사원 감사는 단 1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면서 “국가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원이 별도의 규정 없이 정부의 세입ㆍ세출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심각한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방위비분담금을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애둘러 인용하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8차 방위비협정에서 군수지원비는 전액 현물지원이며, 군사건설비도 2011년부터 88%가 현물로 지원되어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한미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감사원 회계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최소한 제8차 방위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반도 분단현실에서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 역시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원씩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 제9차협정 협상과정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집행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이번에 합의한 제도개선 각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주한미군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서 미국 핑계만을 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가 도리어 한미동맹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행정부는 이같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이유로 협상력을 확대하여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생적 협력’의 바람직한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방위비분담금의 감사원 감사 가능 여부' 보고서에 실린 법무법인 백상의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부 소관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예산이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며, “실제 집행된 결과로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결산의 측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백상은 “방위비분담금의 감사원 감사는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위해 감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헌법 제97조, ②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검사권과 보고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99조 및 ③ 위 각 헌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여 감사원이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는 감사원이 결산의 측면에서 방위분담금을 감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④ 국회가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27조의 2 또한 위 각 조항들과 함께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내역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무법인 백상은 “방위비분담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장래에 이루어질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위 감사는 주한미군의 협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감안하면 위 감사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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