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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로 1구간 재정지원 중단전국 최초, ‘원상회복 감독명령’에 이어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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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4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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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광주광역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일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MRG)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맥쿼리 측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려 이자율을 인상하고, 상환스케줄 등을 변경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추가이자를 지급해 민간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계속 악화시켜왔다.

광주시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가된 차입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실시협약에 예정하지 않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하는 행위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번 보조금 중지 처분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의 자본금과 차입금 (2012.12.31. 현재 자본금 543억원, 차입금 268억원)이 각각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2012년말 현재 853억원)가 소멸할 때까지 보조금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24일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통지했으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3월 말경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인 ‘원상회복 감독명령’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시의 ‘재정경감’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자본구조를 왜곡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맥쿼리에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면서, “2003년부터 지급된 보조금(재정지원금)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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