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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선거 후보자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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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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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군·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출사표를 내고 있다. 후보들은 자기가 적격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 줄 것이고 당선되리라는 기대 속에 출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하려면 현재 국회의원이거나 시·도의원인 경우 사표를 내야 하고 사표를 냄으로써 당해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보궐선거가 없어야 하며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는 선거 비용을 벌과금으로 내게 해야 한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사표를 냈으나 문제인 후보는 사표를 내지 않았으며 선거에 낙선되니까 다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대선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새누리 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당공천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인지 유권자들은 정답을 기다린다.

여․야의 대선 공약대로 라면 이번 지방단체장 선거는 무소속후보끼리 경쟁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이거나 시·도의회 의원이 사표를 내고 출마하려는 생각은 지역구 주민이 선거에서 4년 임기를 채우는 후보로 선출했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 주민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단체장선거로 말미암아 사표를 내야 하는 후보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현행법대로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고 출마한다면 지역구 보궐선거를 해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지방단체장선거 후보등록을 위해 사표를 내고 출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서 대통령선거후보처럼 사표를 내지 않고 출마해서 낙선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지방단체장은 국회의원처럼 정책토론을 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임무가 아닌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정당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정당을 가졌더라도 당선된 단체장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중립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 한다.

단체장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물밑 금품수수의 부조리를 없애려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는 단체장선거에서 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무슨 속셈으로 인제 와서 번복하여 여․야의 일각에서 당 공천을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다.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의견은 당공천이 없으면 무자격 불순 자가 후보로 난무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견해인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자격 불순 자를 후보등록에서 배제해야 하며 엄격한 후보등록과정을 거처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 앞에서는 허수아비라도 표를 주는 광신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병폐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지방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책임정치를 하려면 단체장선거를 없애고 임명제로 해야 한다. 민선단체장이 선심공세의 공약사업을 한다고 막대한 지방부채를 남겼으나 임기가 끝나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우리는 경제분야에서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정치선진국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유권자가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잘 못 선출한 단체장이 지방살림을 잘못하여 막대한 빚을 남기고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퇴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살림을 잘할 수 있는 정당선택이 아닌 인물의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자격요건을 어떤 경우라도 범법자나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될 수 없는 후보선정기준을 만들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격한 사람만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정당공천에 의존하는 무능 자나 국법을 지키지 않은 전과자가 아닌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를 지방유권자의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

***2014년 2월 17일 정기연 (사)광주영상 미디어 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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