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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권 어떻게 보호받지?”서울생활백서 (75)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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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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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사항이다.

민간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보호관은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로,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한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한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는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된다. 시는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은 물론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서울시 행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서울시 인권센터로(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2133-6378~9)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작년 1년간 접수된 사례 중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다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로 전문가 검토 의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조사 내용 등 조사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결정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OME > 인권 >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gov.seoul.go.kr/archives/category/human/ombudsmen_data_admin-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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