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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2,500호 공급2.25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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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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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2월 25일(화)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으로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전세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해야 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는 2순위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자이다.

<신청접수 일정 및 자치구별 공급호수>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3월 5일(수)부터 3월 7일(금)까지, 2순위부터 4순위는 3월 10일(월)부터 3월 11일(화)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호씩을 우선 배정하여 1,00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호에 대하여는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호씩을 우선 배정하여 25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호에 대하여는 1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대상자발표 및 계약기간>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한다.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4월 1일(화)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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