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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가능 인턴십 2,500명 모집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사업 3.1부터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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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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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총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한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자 2,000명과 '4대 도시형제조업분야'에서 근무할 정규직 500명을 선발, 1인당 12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를 3월 1일(토)부터 연중 상시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기업을 지난해 1,757개에서 1,8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용인원도 2,317명에서 2,500명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까지 격월제로 모집 운영하던 것을 상시 모집으로 개선했다.

3월 1일(토)부터는 온라인(http://job.seoul.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매월 5일까지 참여 기업신청을 받고 매월 15일 참여기업을 선정해 채용인원을 배정해 준다. 또 매월 25일 신규 인력에 대한 시의 채용 승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올해 첫 참여기업 및 인원 배정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모집 공고 이후 대기 기업 및 구직자가 많음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시는 3월 10일(월)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3월 17일(월) 참여기업 선정 여부 및 기업별 배정 인원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인턴 1,800명과 무역인턴 100명, 시니어인턴 100명 등 2,000명을 선발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인턴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9개월 간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금액은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 경우 기업이 월 최소 약정임금 140만 원 이상을 인턴에게 지급해야 시의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시니어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울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곳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역인턴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이면 된다.

청년·무역인턴은 상시근로자의 20%이내 최대 5명, 시니어인턴은 상시근로자의 30%이내 최대 5명까지 채용 할 수 있다.

인턴지원 조건은 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가능하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인턴은 만18세~만35세, 무역인턴은 만 18세 이상, 시니어인턴은 만 5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 '4대도시형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할 정규직 500명도 모집한다. 4대도시형 제조업분야에 채용된 취업자에게는 2개월 단위로 55만 원씩 6회, 최대 330만 원을 취업장려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채용기업에겐 2개월 단위로 최대 6회, 회당 140만 원씩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한다.

'4대 도시형제조업분야' 기업 중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이면 이번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기업 당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최대 5명까지 채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인턴과 4대 도시형제조업 분야 참여 기업 및 참여자 신청은 3월 1일(토)부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02-731-95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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