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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불법주차지 한시적 예비사회기업으로 전환했으면,웃음짓는 살기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신문식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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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2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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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지구 뒷길 광신고속 입구에서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뒷길은 상습불법주차지.

상습불법주차지역 예비사회기업으로 전환했으면,
불법 및 밤샘주차는 어제 오늘,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해당 될 것이다. 불법 밤샘주차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첫째는 지방자치 선거문화와 관련이 있다. 각 시장, 구청장들이 강력 단속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그 원성은 선거 때 득표로 나타나기 때문이요, 그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일손부족을 핑계 삼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영세운수업자와 운전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관광.전세업을 하는 운수업자들이 대개는 시내통근 영업과 연관된 운전자를 채용하기 때문이다. 운수업자는 회사경영상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근차량의 시발지나 종점지에 거주하는 운전자를 채용하여 복잡한 시내를 공차로 운행하여 연료소모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을 최소화 하려는 방침이며, 또한 운전자들도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복잡한 시내 공차운행을 줄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매연공해도 줄이고, 회사와 집을 왕래하는 교통비를 절감하는 상호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 월산근린 공원 앞 노상. 노후차량에서 누출된 차량기름.

불법주차를 제대로 단속을 한다면 3만원에서 밤샘주차는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운수업자나 서민근로자들은 보통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과징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운전자나 서민영세업자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는 곳이 구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선거문화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불법주차로 인한 폐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가에서는 소음공해로 잠을 들지 못하거나 잠을 깨우고,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물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노후자량에서 누출되는 기름은 심각한 수질오염을 시키며, 불법주차지의 불법 투기하는 각종 쓰레기봉지와 오물 등은 사회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 광주천변 우로 학동 백화아파트 앞 노상,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버린 관광쓰레기.

구청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상습 불법주차지를 선정해서 주차구간을 획정하고 순번을 정해서 지역차량에 한시적으로 분양하는 방법의 예비사회기업을 창업하여 기업주에게 운영하게하고 매월 보고하며, 구청에서 사회기업주에게 주차관리에 관한 특별소양교육을 시켜서 불법주차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시적 사회기업으로 한다면 거리도 쓰레기가 난무하지 않을 것이요, 노후차량으로 인한 기름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정화될 것이며, 주택가 인가지 주차가 되지 않음으로 소음공해로 주민의 불편도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하면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상호 떳떳하게 생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기업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세수도 늘이고 영세한 원호대상자들에게 사회기업을 하게 하는 것이 일거삼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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