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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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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5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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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의치 일부지원 사업 대상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월 건강 보험료가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내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가 해당된다.

무료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며, 지난달 10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신청자에 한해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 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5곳의 치과의원 중에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한편, 의치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484명에게 의치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2명에게 5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비사업은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월 건강보험료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내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대상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69명에게 군비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치보철을 장착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심리안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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