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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부터 교권이 확립된 교육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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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1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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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교권은 학부모에게 있고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이어받아 학교 교육을 한다. 동물의 세계 영화를 보면 사자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미가 사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새끼 사자들은 어미 사자로부터 사냥방법을 배워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새끼 사자 중 어미 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탈선된 새끼 사자가 있으면 가차 없이 물어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옥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미 사자는 앞으로 새끼 사자들이 생존 경쟁의 동물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미 사자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새끼는 어미의 교권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죽이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도 타고난 본능을 제외하고는 후천적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미들의 가르칠 권리고 교권이며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무다. 어미 사자는 교권과 교육의무를 준수하여 새끼 사자들을 가르쳐 밀림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도 타고난 본능을 제외하고는 지식과 기능을 후천적으로 배워서 알게 되고 배운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기능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교권과 교육의무를 실천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많아지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녀를 위탁하게 되면서 학교가 생기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갖고 있던 교권을 교사가 인수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칠 교권과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교사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을 행사하여 사부(師父)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이것은 교사가 교권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교사가 다시금 교권을 되찾아야지 않겠는가? 교권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교단에 서서 교육하겠는가? 교권은 가정의 부모에게 있고 이것이 국가로, 국가는 학교로, 학교는 교사에게 전수되어 교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년 초 자녀를 학교에 맡기면서 교권을 넘겨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입학식에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께 인계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교권을 담임선생께 넘겨주면서 "저의 00는 집에서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벌을 줍니다. 선생님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매로 때려 가르쳐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부모의 교권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학년 초가 되면 담임교사가 정해지고 담임교사는 가정방문기간에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환경도 알 겸 아동과 부모와 한자리에 앉아 교권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년 동안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이 없었고, 학부모와 면담 한번 없었다면 그 학생을 가르칠 교권은 있다고 볼 수 없다. 학부모 측이나 교사 측에서나 교권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부모는 교권을 확실히 넘겨주고 교사는 확실히 이어받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성이 있어 많은 지도가 필요한 아동은 더욱 많은 교권행사가 있어야 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자주 만나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대가족 제도에서는 엄격한 가풍이 있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단계에서 반항하거나 불응하는 것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위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스템 결여와 자녀 과보호상태에서 부모의 교권이 약화되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엄격히 수립된 교권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교육에 임할 것이며, 이것이 학교로 이관될 때 학교에서 교사가 교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탈 없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교권이 확립된 상황에서 교사는 사부(師父)가 되고 교권과 교육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여 알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 초가 되면 학급담임교사가 정해지고 가정방문기간이 정해져 가정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못하게 한다는데 이는 잘못된 시책이며 가정방문을 하여 실태 파악도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친숙해져서 교권이 확립된 알찬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2014년 3월 10일 정기연 (사)광주영상 미디어 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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