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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하는 광주시의회 정현애 의원이 발의 한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됐다.
정 의원은 “현 조례는 2005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제5조 등의 규정이 시의에 맞지 않고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회, 교육청, 대학,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인적자원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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