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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주변에 알린 고흥군청 직원 A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여론조사 방식과 오차율 등을 설명하지 않고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A씨의 SNS 발송건수가 많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 등은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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