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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처벌 강화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안전행정부, 시행령 개정령안 19일 입법예고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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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8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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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을 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게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써 유출시 추가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4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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