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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가 위생해충구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 108개소에 대해 소독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100명 이상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며, 시설 운영자는 소독 전문 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소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소독업소에 대해서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 및 소독증명서 적정교부 여부 등 5개 항목과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정소독 실시 횟수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으로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경희 강진군보건소장은“연중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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