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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뉴스통신 제공 |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정 총리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2일에도 정 총리는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놓은 상태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연계 주장은 황당하고 부당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해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당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려놓은 만큼 합의만 되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원자력법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의향은 있지만 방송법 등 민생법안과의 일괄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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