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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매년 최저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실정” 이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차기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고시하는 한편 생활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시행을 담보해야 한다” 면서 “우선적으로 서구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서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단체나 기업의 소속 근로자 등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그러나 “현행법 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지자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위탁업체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평가와 활용의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다” 고 한계성을 인정한 뒤 “구청장에 당선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준의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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