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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과 광주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학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이야말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교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그는“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과부의 꼼수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 등 학생인권보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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