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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6‧4지방선거 관련 조기(사전)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주민들께 피해나 불편함을 드려선 안된다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즉시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현구 예비후보는 이어 “조기(사전)투표 참여 현수막 게첨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선관위에 문의 한 후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소량의 조기(사전)투표 참여 현수막을 게첨 하게 되었으나 조기(사전)투표 참여 현수막 게첨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린다면 철거 하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현구 예비후보는 또한 “조기(사전)투표 참여 현수막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만 설치할 수 있는 선거홍보 현수막에 비해 개수, 장소 제한이 없어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 후보들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후보들까지 조기(사전)투표 참여 현수막을 게첨 하다 보니 본연의 취지와 달리 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구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58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 및 권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게 맞다.”고 밝히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 하고자 후보로 출마 했다면 기초질서부터 솔선수범해 지켜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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