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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객선 침몰사고'에 편승하여 '현장 구조영상' 등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가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구조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피해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탈취 후 금융사기 악용의 우려가 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을 주의해야하며 피해발생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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