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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서비스 본격 운영…전 과정 한눈에전남도, 5월부터 10억 원 이상 사업장 전자적으로 처리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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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5  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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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10억 원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적기 대금 지급 등 하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하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10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하도급 계약을 확인해 승인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비현금 결재, 정산 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원․하수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해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해 승인하는 등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모바일 제공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조달청 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 분쟁 시 계약 내용 입증이 쉬워지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식 전남도 회계과장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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